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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만 있어도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저로서는 매달 남편이 오갈 때마다 부담이었던 통행료가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다자녀 기준과 고속도로 할인,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나
다자녀의 법적 기준은 2020년을 전후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아동 1인당 실질적 투자를 목표로 한 정책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구간이나 소득분위 같은 개념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가 해당 기준에 들어가는가"인데, 자녀 수 산정 방식과 막내 나이 조건이 제도마다 달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현명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경우,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이란 고속도로 통행 요금의 부과·감면 기준을 정한 하위 법령으로,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감면이 확정되었습니다. 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출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공식 홈페이지).
제가 직접 신청해봤는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또는 가까운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2명이면 신청 후 약 2주 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10%라는 숫자가 작아 보여도, 한 달에 몇 번씩 장거리를 오가는 가정이라면 연간으로 따지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초다자녀'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초다자녀란 기존 다자녀 기준보다 자녀 수가 더 많은 가구를 별도로 분류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제도를 세분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선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잘게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지원의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10% 감면 (한국도로공사 운영 노선, 하이패스 한정)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동일 조건에서 20% 감면
- 신청처: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앱, 영업소
- 민자고속도로는 적용 제외
대학 등록금까지 연결되는 다자녀 혜택, 생애주기별로 봐야 하는 이유
다자녀 혜택이 영아기와 초기 양육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은 저도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쌍둥이가 유아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손이 가장 많이 가지만 역설적으로 혜택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그때 제가 일자리를 찾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았을 때 좀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교육기본법 제28조이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출처: 한국장학재단·교육부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공식 발표).
2026학년도 기준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구간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2026년에는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제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에 아무것도 못 받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저장해두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중 퇴사 압박을 받고 경력이 단절된 지금, 앞으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교육비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셋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안도감을 줍니다. 다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브리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제도들이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단기 현금 급여나 감면 혜택에 그치고 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보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면접에서 쌍둥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졌던 경험을 떠올리면, 제도만큼이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둥이도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은 자녀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쌍둥이도 2자녀로 인정됩니다. 2020년 이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자녀 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부24나 해당 기관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속도로 통행료 다자녀 할인, 민자고속도로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할인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운영 주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민자 노선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라면 2026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9구간이 신설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이상 자녀는 기초구간부터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10구간 이상은 여전히 미지원이므로 본인의 소득구간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Q. 다자녀 혜택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A.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소득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처럼 유효기간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다자녀 혜택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처럼 생활 밀착형 제도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보니, 한 번에 모든 혜택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항목부터 확인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도가 좋아지는 것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쌓은 경력이 육아로 끊기고 다시 최저시급부터 시작해야 하는 현실, 면접장에서 쌍둥이 엄마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 감면과 장학금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 젊은 지인들이 아이를 못 낳겠다고 말할 때,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혜택은 챙기되, 더 나은 방향으로 목소리도 함께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