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하고 나서 받는 거 맞죠?" 이 질문, 아직도 당연한 사실로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유보 없이 육아휴직 중 급여 전액을 매달 받게 됐고, 금액 자체도 올랐습니다. 저처럼 그 25%를 결국 못 받은 분들이라면, 이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체감으로 아실 겁니다.사후지급금 폐지 — 수치로 보면 얼마나 달라졌나사후지급금(事後支給金)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유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단 75%만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상 일해야 준다"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이 제도는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
육아휴직급여,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낳고 총 2년을 휴직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한 숫자였는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막연히 "좀 주겠지"라고만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글에서는 지원금액 구조부터 신청자격, 실제 신청방법까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